문재인 정부 ‘환경부 블랙리스트’ 사건 당시 임원 공모에서 탈락했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환경부 산하기관 간부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. A씨 사후 근로복지공단은 유족에게 “환경기술본부장 공개모집에서 탈락한 충격과 고통은 어느 정도 감내해야 할 부분으로,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요인보다 성격 등 개 – 환경부, 블랙리스트, 극단적 선택, 김은경, 근로복지공단, 한국환경산업기술원, 서울행정법원, 업무상재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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